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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170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91,84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원 고 D에게 각 2,5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주식회사 G에서 매장 관리 및 화분 판매, 정리 정돈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 E에게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E은 울산 H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피고 E의 사용자이다.

나. 울산 H병원에서의 진료 및 오른쪽 무릎 수술의 시행 1) 원고 A는 2013. 5. 9.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H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피고 E은 혈액검사, MRI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2013. 5. 10.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및 외측 경골 상단부 연골 손상,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이두근 힘줄염’이라고 진단하고, 오른쪽 무릎 및 어깨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3. 5. 20. H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E은 2013. 5. 21. 오른쪽 무릎 부분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부 관절경하 관절 연골면 연마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다. 오른쪽 어깨 수술의 시행 및 수술 후 경과 1) 피고 E은 2013. 5. 24. 원고 A를 마취한 다음 해변의자 자세(Beach Chair Position)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하여 2시간 30분 가량 상부관절와순 병변 봉합 및 견봉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 A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왼쪽 다리 부분에 대한 통증, 저림,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2013. 6. 4.까지는 입원치료를, 2013. 6. 13.부터 2014. 2. 8.까지는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라.

왼쪽 좌골 신경 손상 발생 원고 A는 2013. 7. 1. 해운대 백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좌골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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