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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4가단3067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08,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 카니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택시기사인 소외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2. 11. 11. 04:50경 소외 삼광교통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승객 1명을 태우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대궁꿈마을아파트 앞에서 문덕교 사거리 방향 2차로를 운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의 문덕교 사거리 쪽에서 오천 잠수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전면부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중상을 입은 피재자와 승객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경수의 손상(중심척수증후군), 다발성 좌상, 부두, 양측 어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4. 7.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 22,737,980원, 휴업급여 13,457,120원, 장해급여 29,622,824원 합계 65,817,9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이 도로 관련법규 및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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