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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163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시흥시 O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원고

A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원고 A은 2012. 8. 10. 인천 남구 P 소재 E병원에서 현미경하 후방 경유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lumbar Microdisectomy; OLM)을 시행받았으며, 위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위 병원 및 인근 지역(local) 병원에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원고

A은 2013년 4월경 G병원 피고 병원 간호기록지(을 제1호증의 7)에는 ‘Q병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수술 후인 2015년 12월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G병원에 내원한 사실에 비추어 같은 병원으로 보인다.

의료진으로부터 허리 통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서 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Posterial Lumbar Interbody Fusion; PLIF)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원고

A은 2013. 4.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3년 5월경 피고 병원에서 스크램블러(Scrambler, 전류자극을 이용해 통증을 감소, 완화시키는 비수술적 치료법)를 시행받았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원고 A은 2013. 7. 5. 지속적인 요통(Low Back Pain; LBP)과 양쪽 다리의 위약감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 원고 A에 대하여 양측 하지의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요천추부, 주로 제5 요추 신경근에 경도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다

(Bilateral L-S radiculopathy, mainly involved in L5 root, mild in nature). 피고는 2013. 7. 6. 원고 A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제4-5 요추간 추간판 확장(distraction) 후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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