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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81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3 행과 제 3 쪽 표 아래 제 1 행의 각 “ 원고 ”를 각 “ 주식회사 A”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표 아래 제 4 행의 “2019. 9. 1.” 을 “2018. 8. 10.”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표 아래 제 4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19. 5. 13. 수원지 방법원 2019 하합 130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9. 7. 1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파산절차 개시 및 소송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A 와 그 파산 관재인 원고를 통틀어 ’ 원고 ‘라고 한다).”

2. 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 공급과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한 2018. 9. 20. 이 사건 계약에서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 최종 인수’ 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잔금 지급시기 인 위 ‘ 최종 인수 ’를 ‘25 장의 웨이퍼가 최종 공정까지 2개월 간 이행 후 최종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 ’으로 보더라도, 이는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는데, 소외 회사의 반도체 생산 공정이 진행될 정도의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도 과하였고, 소외 회사가 거부하여 최종 검수가 불가능하므로 이행 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458,000 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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