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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6나524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기재 표 제5항의 지급보험금 ‘24,772,144’를 ‘25,285,744’로, 같은 표 합계 부분의 지급보험금 ‘113,616,144’를 ‘114,129,744’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기재 표 2007년 월 평균소득 ‘132,312’를 ‘132,8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113,616,144원’을 ‘114,129,744원’으로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별지2. 치료내역 제9~15항 기재 입원치료기간(총 174일) 중 115일 동안 허위 또는 과잉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한 보험금 9,600,582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별지2. 치료내역 제9~15항 기재 입원치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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