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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23143
수수료 지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표 7행의 “소외 회사에게”를 “소외 회사를”로, 표 11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표 13행의 “접촉하는”을 “접촉하고자 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표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가 본 조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심판결 4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문계약 이행 중단 소외 회사는 201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1심판결 4쪽 6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대주단”을 “대주단(이하 ‘I조합 등’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의 자금조달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I조합 등을 상대로 금융자문 및 대출주선 업무(이하 ‘대출주선 업무’라고만 한다

를 수행하여 2017. 10.경 이미 구체적인 자금조달 세부안을 확정하였다.

I조합 등은 그 무렵 위 자금조달 세부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사실상 승인하여 대출 실행까지 형식적 절차만 남겨 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당초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고지하였던 채무액보다 약 10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신뢰 손상 등을 이유로 대출주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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