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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0846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H, I, J, O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11행부터 제17면 표 아래 제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16, 17행의 “피고 B, C, D, E, F은 일반 수분양자들이며(이하 ‘피고 일반수분양자들’이라 한다)“를 ”피고 D는 일반수분양자이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8행의 ”N“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표 아래 제3행의 ”X 아파트“를 ”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표 아래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피고 일반수분양자들에게 경료되었다.“를 ”피고 D에게 분양된 아파트는 2018. 2. 12.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8. 2. 2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의 피고 D에 대한 분양 잔금 및 연체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D와 조합 사이의 공급계약에 명시된 채권양도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였다. 피고 D는 분양 잔금 303,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분양 잔금 303,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원수분양자들에 대한 청구 가 분담금 잔금, 발코니 확장비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원수분양자들에 대한 분담금 잔금, 발코니 확장비 지급 청구에 관하여, 당초에는 선택적으로 ① 채권양도, ② 당사자 사이의 약정, ③ 제3자를 위한 계약, ④ 채권자대위에 기한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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