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깨진 뒷문 유리창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 앞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만 2천원이 들어 있는 돈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2,000원 상당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 ~04 :0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의 창살 두 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손괴한 다음 휘어진 창살 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슈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3:20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펜치로 잡아당겨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인 간이 금고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500 짜 리 동전 40개, 100 원짜리 동전 120개, 50 원짜리 동전 40개 등 합계 134,000원 상당 금고와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