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9』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5:1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0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냉동 돈가스 2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5:22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담배 10 갑, 삼각 김밥 7개, 도시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03:26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동전 합계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05:30 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