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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4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우나로 들어가려 다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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