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중 한 명을 팔로 밀치거나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5회를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15년의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