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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 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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