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