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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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