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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 행위를 넘어서 피해 자인 운전기사 또는 승객들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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