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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1 2016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5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여, 40세)의 친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014. 4.경 강간 피고인은 2014. 4.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 너 아니었으면 집 몇 채나 사고, 나한테 진 빚 다 갚았다, 나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3. ~ 5.경 강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가 동생 집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13.경

가.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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