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6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0세)에게 ‘G라는 회사가 곧 LED 제품 제조로 업종을 변경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친하여 그가 나를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업브리핑까지 해 주었다, 따라서 그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니 손해가 날 염려가 없고,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나에게 위 회사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주면 그 주식 매매를 통해 많은 이득을 주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서로 나누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를 위 식당의 손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 뿐, 위 회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거나 회사 내부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H와 회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 2009.2. 26.경 5,000만원, 2009. 2. 27.경 1억 2,800만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F의 각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