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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악화로 인하여 돈을 빌려주면 운영 중인 회사의 모든 권한과 운영권을 위임하고, 빌려준 돈은 2008. 3. 5.경까지 변제하여 줄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등이 적자상태였고, 거래업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상황이었으며, 자동차부품 수출 등으로 얻는 이익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3.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7.경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13.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18.경 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21.경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차용금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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