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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4고단22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경부터 2010. 3.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영업 및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G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위 각 회사들의 매출실적이 별로 없고 및 신용도도 좋지 아니하여 어음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회사를 위하여 어음할인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팀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물류업무를 물류전문업체에 위탁하되 계약기간 2개월, 매월 창고 임대료 3,000만원, 매월 물류용역비 7,000만원 등 매월 총도급금액 1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 물류계약[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매월 운송용역비를 2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4.경 위 F로부터 2개월의 운송용역비로 합계 2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2. 4.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제3자 물류계약에 따른 2개월 물류용역 도급금액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제3자 물류계약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 어음할인 명목으로 E에 2억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각 회사와 실제 화물운송이나 창고사용 등 아무런 거래없이 위 각 회사가 200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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