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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61-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크게 될 좋은 투자처가 있다, 테이크시스템이라는 작전주가 나왔는데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의 3-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부 F에게 3억 8,000만원, 친정부모님에게 2억원, 시아버지에게 1억 7,000만원, 시동생에게 9,500만원 등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G은 사채업자와 회사 직원들에게 1억 3,000만원, 지인들에게 1억원 등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남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지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해

8. 7. 같은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5회에 걸쳐 총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크게 될 좋은 투자처가 있다, 테이크시스템이라는 작전주가 나왔는데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의 3-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지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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