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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9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관세법동법 시행령, 관계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 반하여 “수출신고 대상 우편물”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함 등을 우편물로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77,603,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 (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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