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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4도23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6.11.1.(21),3255]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수입신고를 받아 주도록 규정한 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에 위배하여 수입신고 확인을 하여 준 행위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진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1993. 12. 31. 개정되기 전 법률 제4027호,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81조 제2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 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상공부장관에게 물품의 수입요령을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이 그 내용을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한 통합공고로 고시하였는바, 그 고시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수입하려면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수입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합공고 총칙 제9조에 의하여 위 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상세한 수입신고세부요령을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위 협동조합이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이 사건 각 공소 범죄행위 당시의 수입신고세부요령에 따르면 이 사건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수입신고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설치의료기관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와 관련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설치승인서 사본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이후인 1993. 7. 1.자로 위 수입신고세부요령을 개정하여 위 첨부서류를 위 각 서류 대신 설치승인서 사본 1부로 규정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1990. 12. 30. 위 협동조합에 대하여 '고가의료장비 수입신고에 따른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에 규정된 설치승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설치하기 위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아 보건사회부에 보고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의료기관에 설치할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992. 6. 1.에는 사전에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받아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심사규정으로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의료장비가 수입한 것인지 국내 생산품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근거 법령이 의료법이어서 의료인,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하려는 수입업자 등 일반인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보건사회부 지침이 수입절차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역시 수입신고세부요령으로 공고되지 않는 한 수입업자나 일반인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설치승인서 사본의 제출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위 협동조합으로서는 수입업자가 무역관계 법령 및 통합공고, 수입신고세부요령 등에서 정한대로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그 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건사회부의 행정지침인 '고가의료장비 수입신고에 따른 지침'과 같이 수입신고요령으로 공고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위 지침에 위배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 확인을 하여 준 행위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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