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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22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들 소유 각 1/2 지분 중 각 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들이 2012. 3. 14. 임의경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을 각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은 연천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대리인 E은 2013. 12. 19.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F 임야 15,372㎡(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5, 6, 7부동산으로 분할,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을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55,000,000원, 융자금 300,000,000원(근저당권자를 G조합으로 한 2012. 3. 14.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을 더한 550,000,000원에 매수하되 아래 특약사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준다.

허가 미 이행시 계약금의 2배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2. 잔금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불한다.

3. 공장양도는 매도인의 법인 출자 후 매수인에게 법인을 양도하기로 한다.

4.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준비는 매도인이 전적으로 하고, 기타 공사 및 제반비용은 매 수인의 책임하에 한다.

5. 계약금 일억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들은 2014. 1. 15. 연천군수에게 제조업소 및 창고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2. 14. 연천군수로부터 2014. 2. 12.부터 2015. 1. 31.까지 제조업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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