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중구 D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C은 2006.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E 대 16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피고에게 3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총액 삼억육백만원정(\306,000,000원) 계약금(10%) 삼천육십만원정(\30,600,000원) 2006년 11월 30일 지급한다.
잔금(90%) 이억칠천오백사십만원정(\275,400,000원) 2007. 3. 31. 제1조 :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제3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7조 :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 단,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외 1사 잔금지급일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를 삭제하고 '2007. 3. 31.'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6.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17.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0. 31. 원고의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호 약정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