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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96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B’의 영업권과 영업용 자산 일체를 17,510,000,000원에 양수(승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진술 및 보장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아래와 같이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3. 본 계약 제2조의 매매대금은 ‘별첨2’에 기재된 평가방법에 따라 진실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정한 사항 외에는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 8층의 구분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 대상 자산 일체를 현 상태 그대로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전받는 데에 동의한다.

제5조 거래종결 선행조건 (1) 매수인의 거래종결 의무의 발생은, 거래종결 또는 그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거나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에 규정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제8조 손해배상책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사항 기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당사자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의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 기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별첨2 매매대금

2. 영업권과 물품등 간 매매대금 배분방법 항목 평가 방법 영업권 매도인이 ‘B’ 사업장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기 제출한 세무신고서에 첨부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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