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B’의 영업권과 영업용 자산 일체를 17,510,000,000원에 양수(승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진술 및 보장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아래와 같이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3. 본 계약 제2조의 매매대금은 ‘별첨2’에 기재된 평가방법에 따라 진실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정한 사항 외에는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 8층의 구분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 대상 자산 일체를 현 상태 그대로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전받는 데에 동의한다.
제5조 거래종결 선행조건 (1) 매수인의 거래종결 의무의 발생은, 거래종결 또는 그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거나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에 규정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제8조 손해배상책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사항 기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당사자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의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 기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별첨2 매매대금
2. 영업권과 물품등 간 매매대금 배분방법 항목 평가 방법 영업권 매도인이 ‘B’ 사업장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기 제출한 세무신고서에 첨부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