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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2. 30.경 경기 여주군 E 임야 중 740㎡(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구속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고용하여 토지분양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운하우스 건설시행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운영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기 여주군 S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해자 I에게 피해변상한 점,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피해변상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2억 원 상당의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변상이 지체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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