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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49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변론요지서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⑴ 사실오인 ① 피해자 D(개명 후 이름 I)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강원 영월군 F 토지 이하 이 사건 영월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0.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4. 30. 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영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②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2010. 3. 19. 차용한 3,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월 토지와 원주시 N 토지 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

)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자 D, G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피해자 C(개명 후 이름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해자 C을 이용한 것이지 피해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는 단순 차용금이고,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단계적인 요소가 내포된 기획부동산에서 중간책임자였던 피해자는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인 투자자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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