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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9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가 전파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실제로도 위 유인물 및 통지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통지서와 함께 G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이를 F의 향우회장 취임식 및 아들 결혼식에 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 이에 G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H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다고 한 사실, 그 후 G는 H을 찾아가 이 사건 유인물과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H에게 피고인이 이를 F의 취임식 및 아들 결혼식에 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H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H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사실, H은 G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유인물과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G에게 교부한 것은 이를 F의 취임식 등에서 배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F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및 통지서를 G에게 전달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과 통지서를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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