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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3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제9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3년간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3. 7. 2. 개최된 원고의 이사장 취임식 비용 7,422,000원을 사비로 지출하였는데, 이사장 취임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임식 비용 7,4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간 피고의 제9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실, ② 2013. 7. 2. 원고의 이사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는데, 위 취임식 비용 7,422,000원을 대부분 원고가 사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장 취임식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장 취임식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이사장 취임식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취임식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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