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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74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일부 입주민이 배포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고 한다) 을 수거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입주민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 규약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의 효용이 손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서 은닉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인은 관리 규약에 따라 불법하게 배포된 이 사건 문서를 수거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광주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C, D 등은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인상을 위한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보다 많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이 사건 문서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면서 그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인물 배포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반대 의견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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