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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7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원심 판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노인회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또 한 피고인은 노인회 구성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를 2011. 1. 경부터 2012. 6. 27. 경까지 노인회의 공금 3,1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은 2012. 10. 26.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정신청이 2013. 2. 21. 기각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를 동일한 내용의 업무상 횡령으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은 2013. 8. 23.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정신청이 2014. 1. 13. 기각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07년 경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비용 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회장에서 물러났던 사실, ④ 노인회 구성원들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 이 사건 유인물과 유사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함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여 사이가 좋지 않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 및 위 각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2 차례에 걸친 불기소결정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인 이자 재정신청 인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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