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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411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부사이인 원고들은 2006. 11.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임차인 E(임대차기간 24개월, 기간만료일 2007. 7. 3.)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F, 원고 A, 피고 C은 2006. 11. 2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억을 위 3인이 1/3씩 투자함.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000만 원 중 1/3을 원고 A은 현금으로, F는 1억 500만 원은 은행융자금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피고 C은 1억 6,500만 원을 융자받은 후 대체함(2억 7,000만 원 은행 융자받음). 매도 시에는 위 3인의 합의 하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다.

부부사이인 피고들은 2009. 7.경부터 E에 이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C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대신 반환한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1년 간 허락한 후, 2014. 6. 27. 임대차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9.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를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9. 5.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의 동시이행의무를 자인하고 있다,

이하 ‘제1 주장’). 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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