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6,800만 원 중 4,800만 원은 2015. 12. 4.에, 2,000만 원은 2016. 1. 5.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6. 2. 18.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는 날 하기로 하며, 인도가 안 될 경우에는 잔금 5,000만 원은 인도일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매매대금을 500만 원 증액하여 2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증액된 돈은 중도금으로 지불하되 1차 중도금은 5,800만 원, 2차 중도금은 1,500만 원으로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2. 1. 1,000만 원, 2015. 12. 2. 4,8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3.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2015. 12. 25.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 11.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 11. 그 무렵까지 1억 4,000만 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8,500만 원을 2016. 2. 18.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잔금일에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이전등기를 해주고, 원고들은 잔금일에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 잔대금 8,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