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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가단134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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