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4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538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4고단4464호, 2014고단481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4464]

1. 절도

가. 아우디A6 승용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18: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 내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피고인이 인천에서 일하는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아우디A6 승용차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E 아우디A6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C’ 주차장에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살펴본 다음, D에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다른 승용차 열쇠를 위 아우디A6 승용차 열쇠인 것처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C’에서 위 아우디A6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45,00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벤츠E350 승용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33(고색동)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내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함을 제시하고 벤츠E350 승용차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I 벤츠E350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G’ 주차장에서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살펴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다른 승용차 열쇠를 위 벤츠E350 승용차 열쇠인 것처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에서 위 벤츠E350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0,000원 상당의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