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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1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1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3. 17: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에게 다가가 대리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대리해야 하니 차키를 달라.”고 말하고 주차비 5,000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00만 원 상당의 G 은색 아우디A6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20: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주차관리인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 J와 전화하는 것처럼 “형님, 제가 주차비 계산했어요. 차 찾아 갈게요.”라고 말하는 등 지인의 차량을 대신 찾아주고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주차비 6,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K 검정색 그랜저HG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15:36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4에 있는 영등포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L가 차량 수리접수를 위해 주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마치 서비스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차 입고시켜 드릴 테니 서비스센터 데스크에 말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M 흰색 아우디A7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6. 11: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정화조 공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리인에게 "주차된 차량 밑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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