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충혼탑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벤츠E350 승용차를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오로라 원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벤츠CLS350 승용차를 가져가고, 같은 날 2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BMW X6 50i 승용차와 I 아우디 Q7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