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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소나타2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 열쇠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40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를 돌아다녀,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0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소나타2 승용차의 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02: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아반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참치 캔 3개와 포장 김 5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 03: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라.

항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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