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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9 2015고단9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이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그곳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영업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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