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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5:44경 전남 함평군 B 이하 불상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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