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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00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8. 17:44 경 서울 중구 D 빌딩 8 층의 여자 화장실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20대) 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4.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G 건물 CCTV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내용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 화장실 장소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 화장실 장소 특정에 대한 건 (2)}, 수사보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 화장실 장소 특정에 대한 건 (3)}, 수사보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 화장실 장소 특정수사에 대한 건( 종합)}

1. 압수물 사진, 범죄지 (G 건물)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정지 화면 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H 병원 지하 2 층 여자 화장실 사진, D 건물 8 층 여자 화장실 사진, I 독서실 남녀 공용 화장실 사진

1. 피의 자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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