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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조카이고, 피고인의 모 C은 망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B이 사망하고 2016. 10. 6. 경 평소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해 주던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마치 망 B 본인 또는 그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금 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0:57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85-1 피해자 우리은행 동 수원금융센터 지점에서, 망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예금 출금을 신청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위 계좌 계좌번호, 금액란에 ‘ 일천구백이십팔만원, 19,280,000’, 입금계좌란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이를 피해 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19,2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0. 6. 경 SC 제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1:16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53-35 피해자 SC 제일은행 수원 중부대로 지점에서, 망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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