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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건물, 2 층에 있는 ㈜H 교육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H 은 2014. 11. 5. 경 한국 농어촌공사 무안ㆍ신안지사와 “I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 무안ㆍ신안지사로부터 정 산 내역 서를 요구 받자 계좌 이체 확인 증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위조하여 정산자료로 첨부하여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J( 기소유예)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J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로 하여금 이메일로 송부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계좌 이체 확인 증의 금액과 일자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J( 기소유예) 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정산 내역 서를 작성하면서 2014. 12. 26. 13:19 경 피고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금 2,179,383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에 피고인에게 용역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에 입금한 것인 양 SC 제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이체 거래 자료를 검색하여 계좌 이체 확인 증을 확인한 후 이를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스캔 후 금액과 일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SC 제일은행 명의 계좌 이체 확인 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매의 계좌 이체 확인 증을 위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2014. 11. 3. 경 맘 마트 가맹점에서 81,9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처럼 유한 회사 맘 마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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