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45』 피고인은 2017. 7. 2. 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하면 텐트를 배송하여 주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텐트를 공급해 주던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2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68』 피고인은 2017. 4. 27.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의 ‘D’ 카페에 접속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의 텐트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3 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힐 레 베 르 그 텐트에 대한 공동 구매를 진행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 공급업 자로부터 위 텐트를 확보해 놓지 못하였고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위 텐트에 대한 공동 구매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텐트 1대에 대한 대금 73만 원을 송금 받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