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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5 2017고정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에코로바 텐트를 판다.

”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텐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게시판에 “ 쿠쿠 중고 압력밥솥을 판다.

”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댓 글을 남긴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압력밥솥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207』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 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에코로바 텐트를 9만 원에 판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 만 원을 보내면 에코로바 텐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코로바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텐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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