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휴대용 게임기 (PSP205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63,000원을 송금 하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8. 11: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손목시계( 순 토 코어 사하라 옐로 우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80,000원을 송금 하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8. 11:25 경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6. 8. 15:4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휴대용 게임기 (PSP205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60,000원을 송금 하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8. 15:41 경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