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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345』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프라이팬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프라이팬 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프라이팬 세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4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6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2660』 피고인은 2016. 6. 19.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위 즈 덤 자동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자동 텐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자동 텐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08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3. 『2016 고단 2794』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광진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마이 딘 iX300T 내 비게 이 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내 비게 이 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내 비게 이 션을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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