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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70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7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05:20 경 인천 남구 D 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F( 여, 20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8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7. 01:52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I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신한 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하나 체크카드 1 장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31( 피고인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7. 22. 04:3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뜯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07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07. 22. 06:07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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