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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3868 (1)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6개월, 단기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8 [ 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2017. 7. 31. 00: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 봉 5 거리 부근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크로스 백을 메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E(27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 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앞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탄 채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

A과 B은 2017. 7. 31. 00:08 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열린 대문으로 따라 들어가 대

문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06,000원,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권 3매, 10만 원권 319매, 시가 10,950,000원 상당의 제주 롯데 면세점카드 25만 원권 21 장, 15만 원권 34 장, 10만 원권 1 장, 5만 원권 10 장, 이어폰 1개, 열쇠 1개, 농협신용카드 1 장, 롯데 캐쉬 카드 1 장, 롯데 체크카드 1 장, ICBC 은행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외국인등록증 1 장, 현금 6,000원, 중국 화폐 32위안, 홍 콩 화폐 10 달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휠라 반지 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488 [ 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9. 21:23 경 서울 관악구 G, 1 층 'H 식당 '에서 B은 위 건물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 가 그곳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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