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4』 피고인 B는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5. 01:5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함께 손으로 밀고 당겨 자물쇠를 부순 후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B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2017. 8. 11. 징역 10월 판결 확정 : 판시 첫머리 전과) 와 함께 2017. 2. 6. 03:4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
마트 외부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자르고, 위 B는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자른 비닐 천막 사이로 다리를 넣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125』(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01:5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 L(24 세) 의 일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 상악 체부 및 악주의 분쇄 골절, 상악 전벽의...